주거지원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34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세 ~ 34세
- 지원내용
-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