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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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