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특별공급(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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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다자녀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연령
만 0세 ~ 18세
지역
대구광역시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연령 요건
- 만 0세 ~ 18세
- 지원내용
-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