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문의처
상하수도과/055-639-4906

비슷한 혜택 더 보기

현금·수당근로·자녀장려금

현금 지원

국세청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주거·자립현금
현금·수당긴급복지 생계지원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생계급여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경기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보육·교육현금
현금·수당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료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생활안정현금
현금·수당상생페이백

기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생활안정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