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 문의처
-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