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별도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