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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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별도 신청기간 없음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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