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대상 연령
만 65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선정기준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연령 요건
- 만 65세 ~ 120세
- 지원내용
-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