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