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교육·훈련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대상 연령

만 6세 ~ 19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 요건
만 6세 ~ 19세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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