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성평등가족부 운영
지원 금액
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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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하여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 다양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대상 연령
만 18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 연령 요건
- 만 18세 ~ 64세
- 지원내용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 문의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