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한국어촌어항공단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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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공익기능, 어업인 역할, 제도,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안정적 사업 착수 추진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 문의처
-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