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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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지원내용
-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