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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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공고에 명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