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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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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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