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유통경로 확산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 직거래사업부/061-93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