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대상 연령
만 3세 ~ 12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연령 요건
- 만 3세 ~ 12세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