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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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3월~6월
-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