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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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의 국내 숙박업소(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