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