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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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노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 문의처
- 고객관리부/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