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장학금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