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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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