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의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