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