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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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대상 연령
만 3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령 요건
- 만 30세 ~ 120세
- 지원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문의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