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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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