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처
- 재해보상팀/061-338-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