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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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대상 연령
만 19세 ~ 64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 연령 요건
- 만 19세 ~ 64세
- 지원내용
-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문의처
- 대여사업팀/061-33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