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취업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지원내용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구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실업크레딧 지원

기타 지원

보건복지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창업기타
취업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법률지원

고용노동부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