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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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 문의처
- 농지은행처/061-338-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