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 문의처
-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