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일반용 정기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일반용 전기시설 정기적으로 적합 여부 점검(주거용시설 등)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문의처
- 디지털점검부/063-716-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