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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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