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운영
지원 금액
요금·세금 감면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