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취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인력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대상 연령

전연령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취업국민취업지원제도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구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내일채움공제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고용·창업현금
취업실업크레딧 지원

기타 지원

보건복지부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창업기타
취업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법률지원

고용노동부

구직자에게 일자리정보 및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