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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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지원대상
-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선정기준
-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연령 요건
- 만 18세 ~ 65세
- 지원내용
-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