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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당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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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지원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연령 요건
만 0세 ~ 120세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문의처
법률구조공단본부 조정사업부/054-8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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