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현금·수당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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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연령 요건
만 18세 ~ 120세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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