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