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운영
지원 금액
저리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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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대상 연령
만 19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연령 요건
- 만 19세 ~ 120세
- 지원내용
-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