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기타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매년 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 연령 요건
- 만 18세 ~ 120세
- 지원내용
-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