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 운영
지원 금액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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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 120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연령 요건
- 만 60세 ~ 120세
-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