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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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지역
전국
신청 마감
분기별
- 지원대상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 선정기준
-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