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콕
육아·가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확인 필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 ~ 65세

지역

전국

신청 마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연령 요건
만 18세 ~ 65세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비슷한 혜택 더 보기

육아·가족육아휴직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요금·세금 감면

교육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현금 지원

고용노동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임신·출산현금
육아·가족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민원

행정안전부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민원현금
육아·가족아동수당

현금 지원

보건복지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보육·교육현금
육아·가족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신·출산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