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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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대상 연령
만 13세 ~ 18세
지역
경상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 연령 요건
- 만 13세 ~ 18세
- 지원내용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