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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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전라남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