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이용권(바우처)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 문의처
- 재정복지과/043-29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