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당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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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연초
- 지원대상
-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