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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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이에요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대상 연령
만 3세 ~ 5세
지역
충청북도
신청 마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지원대상
-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연령 요건
- 만 3세 ~ 5세
- 지원내용
-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문의처
- 예산과/043-29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