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운영
지원 금액
현물 지원
확인 필요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매일 자동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선정기준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런 혜택이에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대상 연령
만 0세 ~ 120세
지역
경기도
신청 마감
상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 연령 요건
- 만 0세 ~ 120세
-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